국토부 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국토부 공무원 558명의 탑승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모두 34명이 43회에 걸쳐 항공사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석이 초과 예약돼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좌석 승급 혜택을 부여받았거나, 항공회담 대표단에 소속돼 관례에 따른 편의를 제공받았다.
나머지 33명은 징계 대신 경고만 하기로 했다. 좌석 승급 원인이 비자발적이거나 첫 위반 사례에 그쳤고, 편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에도 국토부 직원에 대한 좌석 승급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