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운항 정지 45일(종합)

  • 등록 2014-11-14 오후 3:06:22

    수정 2014-11-14 오후 3:21:24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일어난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로 45일간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 동안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 수위는 지난해 사고의 인명 및 물적 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했다.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는 작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행 항공법상 운항 정지 90일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대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인 50%를 감경했다”고 말했다.

당초 국토부는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운항 정지 대신 과징금 최대 22억5000만원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가장 낮은 수준의 운항 정지 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아시아나항공은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업체 측은 운항 정지가 내려지면 월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손해보고 승객 불편 등이 초래된다며 과징금 처분을 호소해왔다.

이번 행정 처분 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결과에 대해 15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의를 거쳐 다음 달 초에 처벌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운항 정지는 처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공사가 개시일을 정해 시행하게 된다.

이날 아시아나항공은 입장 자료를 통해 “항공기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운항 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법 취지가 구현되지 않았다”며 “재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운항 중단으로 해당 노선에 하루 약 61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기존 B777(248석) 기종을 B747(365석) 기종으로 교체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그간 아시아나항공의 과징금 처분을 반대해 왔던 대한항공 측은 “국토부의 이번 행정 처분은 ‘아시아나항공 봐주기’”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1997년 괌 항공기 추락 사고 당시 2년간 운항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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