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회장, 위장계열사 지원 유죄..일부 배임은 무죄"

  • 등록 2013-04-15 오후 4:00:34

    수정 2013-04-15 오후 4:00:34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계열사 자금을 동원, 위장계열사를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부평판지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부평판지를 한화기계에 인수시키면서 한화기계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가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김승연 회장은 차명으로 소유한 개인 회사 빚을 계열사 돈으로 메워 3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 관련기사 ◀
☞ "김승연 한화회장 주식 저가매각 혐의 유죄"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15일 항소심 선고 공판
☞ 檢, 김승연 한화 회장 배임죄 논란 일축
☞ 김승연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구형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