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청소년 성폭행 2명 징역 7년

  • 등록 2012-09-05 오후 4:10:05

    수정 2012-09-05 오후 4:10:05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는 10대 청소년을 유인해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6)씨 등 2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15세인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해 수회에 걸쳐 추행또는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다른 가해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약하고 쉽게 성범죄의 대상이 되므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께 모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지적장애 2급인 A(15)양을 인근 경비실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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