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50부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제 358호 법정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두번째 심리를 앞두고 "신청인인 현대그룹(현대상선(011200)), 피신청인 현대건설(000720) 채권단과 합의했다"면서 "27일 저녁까지 준비 서면을 받고 29일까지 보충받은 뒤 빠르면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결정이 늦어질 수는 있다"면서 "이 경우에도 내년 1월4일까지는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초 현대그룹의 대출이 현대건설 인수 목적이 아닌 자금증명용이었다면 외환관리법 위반이라는 점, 애초 자금 조달안을 확정하지 않고 인수전에 뛰어든 것은 규정 위반이란 지적 등이 제기됐다.
이날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은 1차 심리 때와는 달리, 각 쟁점별로 다른 대리인(변호사)를 투입할 정도로 꼼꼼히 준비한 모습을 보였다.
▶ 관련기사 ◀
☞[마켓in]현대重 등 범현대家 현대상선 증자 불참하나
☞[마켓in]현대重 등 범현대家 현대상선 증자 불참하나
☞[마켓in]현대건설도 현대상선 유상증자 참여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