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그룹 MOU 가처분, 빠르면 연내 결정"(상보)

  • 등록 2010-12-24 오후 4:07:35

    수정 2010-12-24 오후 4:55:08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법원이 현대그룹의 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빠르면 연내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사50부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제 358호 법정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두번째 심리를 앞두고 "신청인인 현대그룹(현대상선(011200)), 피신청인 현대건설(000720) 채권단과 합의했다"면서 "27일 저녁까지 준비 서면을 받고 29일까지 보충받은 뒤 빠르면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결정이 늦어질 수는 있다"면서 "이 경우에도 내년 1월4일까지는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심리에선 우선협상대상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부제소특약과 MOU 해지의 불법 및 적법성,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받은 1조2000억원의 대출이 브릿지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또 당초 현대그룹의 대출이 현대건설 인수 목적이 아닌 자금증명용이었다면 외환관리법 위반이라는 점, 애초 자금 조달안을 확정하지 않고 인수전에 뛰어든 것은 규정 위반이란 지적 등이 제기됐다.

이날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은 1차 심리 때와는 달리, 각 쟁점별로 다른 대리인(변호사)를 투입할 정도로 꼼꼼히 준비한 모습을 보였다.

현대그룹은 채권단 및 현대차그룹의 반박이 끝난 뒤 다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앞서 현대그룹 대리인은 "1조2000억원 대출이 브릿지론과 유사하다는 거지, 일반적인 브릿지론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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