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제보자' 김상교 성추행·업무방해…1심, 징역형 집행유예

클럽 업무방해·일부 성추행 혐의 인정…징역 1년·집유 2년
"납득하기 어렵다" 김씨 측 항소 예정
'상해 혐의' 버닝썬 이사 징역 8월·집유 2년
  • 등록 2022-11-08 오전 11:23:45

    수정 2022-11-08 오후 9:31:2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찰과 클럽 사이의 유착 의혹인 이른바 ‘버닝썬 사태’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31)씨가 1심에서 성추행·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24일 서울 강남에 있던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클럽 이사 장모(37)씨에게 끌려 나오자 10여분 동안 클럽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업무방해 혐의와 일부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버닝썬 클럽 앞에서 소란을 피운 경위와 유형력을 행사한 대상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방위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3명의 여성을 추행했다는 김씨 공소사실 중 1명의 여성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던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2명에 대한 추행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해자 1명에 대해선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모순된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추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피해 여성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추행을 당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경찰들이 폭행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김씨를 최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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