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며 논현동 사저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추징 보전은 소유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측 청구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에 대한 가압류를 승인했다.
입찰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간 해당 가격 이상을 써낸 유효 입찰자는 단 1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1명은 111억 5600만원으로 입찰금을 써냈다.
입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낸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이달 5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자택을 소유하게 된다. 다만 5일 오전 10시까지 이 전 대통령 측이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면 매각은 중단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같은 조치에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김윤옥 여사가 건물 지분의 절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함께 묶어 공매에 부친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