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절차 완료…수입관세 513%로 유지한다

농식품부, 수입관세 명시하는 양허표 개정
미국 등과 쌀 관세화 협의, 검증 절차 마무리
  • 등록 2021-01-22 오전 11:15:09

    수정 2021-01-22 오전 11:15:09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쌀이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관보에 공포돼 쌀 관세화 절차가 완료됐다고 22일 밝혔다.

양허표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자국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명시하는 것이다. 모든 회원국은 양허표 준수 의무가 있다.

관보에 따르면 쌀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5%의 저율 관세 할당 물량(TRQ)은 관세화 이전과 같은 40만8700t을 유지했다. 이는 한국이 2014년 9월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을 원안대로 반영한 수준이다.

정부는 1995년 WTO 가입 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다. 쌀은 예외적으로 관세화를 유지하는 대신 일정 물량(TRQ)은 5%의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했다.

2차 쌀 관세화가 종료된 2014년 정부는 쌀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양허표를 WTO에 제출했다. 이후 WTO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과 2019년 12월까지 검증 협의 후 원안대로 513%의 관세를 유지했다.

WTO는 지난해 1월 12일 우리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 또 올해 1월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513%)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이번 양허표 일부개정 공포는 WTO 발효 공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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