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구간 안에서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그간 노·사 대립으로 파행이 잦았고 사실상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 주도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는 지적과 관련, 전문가 집단인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이 함께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결정 구조를 이원화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이 기존 결정 과정에서 첨예하게 발생했던 노·사 대립을 과연 줄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 인적구성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힌다. 결과적으로 노·사 양측이 인사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노·사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의 경우에도 정부 독점이 아닌 국회나 노·사 양측이 나눠 갖는 방안과 노·사·정이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로 배제하는 두 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 역시 노·사 갈등을 부채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