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성과연봉제 확대 결정…노조 “가처분 신청”

연봉제 대상자 5→74.8% 확대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 평균 3%p 적용
성과 연봉 비중 20→30% 이상으로 확대
  • 등록 2016-05-27 오후 3:24:49

    수정 2016-05-27 오후 3:24:49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

예탁결제원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연봉제 대상자가 기존 5%(부서장)에서 74.8%로 확대되고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이 평균 3%포인트로 적용된다. 또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나뉘는 전체 급여 가운데 성과연봉의 비중이 기존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성과연봉의 차등 폭은 성과 평가 결과 최고 등급자와 최저 등급자간 최소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했다”며 “전체 연봉 차등 폭도 간부직은 30% 이상, 비간부직은 2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탁결제원 노동조합은 이번 사측 결정에 반발, 이사회 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444명 중 359명이 투표에 참여해 94.15%가 도입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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