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임금피크제, 청년일자리 창출의 근원적 처방”

“의무고용할당제, 위헌소지 있어”
  • 등록 2015-11-13 오전 10:59:32

    수정 2015-11-13 오전 10:59:3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의원은 13일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원적 처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정당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임금피크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근무 기간에 따라 계속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체계로 누가 정규직을 고용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임금체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야당은) 의무고용 할당제를 강조하는데 규범대로 될 수 있다면 누가 안 하겠나. 벨기에 유럽에서도 안된 제도”라며 “위헌소지까지 있는 제도다.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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