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첫 재판부터 檢과 대립…“공소장 잘못됐다”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 모해위증 부인…국민참여재판 여부 고민
  • 등록 2015-11-05 오후 12:16:47

    수정 2015-11-05 오후 12:16:4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모해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첫 재판부터 공소장 내용을 비판하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권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은 과도하게 의견과 평가가 들어갔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 제기시 공소장 외에 관련 증거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이다. 이는 법원이 최대한 공정한 상태서 재판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권 의원은 “검찰이 상황을 해석해서 공소장에 넣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해석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의 공소장에서 해석부분을 제거하고 사실부분만 남겨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장에 과하게 의견과 평가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재검토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삭제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권 의원 측의 주장에 따른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의 재판에서) 기억대로 말한 것뿐 허위로 진술한 사실은 없었다”고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증인을 부르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어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형사재판 절차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사법고시 출신으로 경찰 특채 전 잠시 변호사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권 의원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을 적극 변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 등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의 재판에서 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2013년 8월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컴퓨터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청장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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