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사실상 타결

한-터키 제7차 FTA 협상 결과
  • 등록 2014-07-07 오후 2:19:42

    수정 2014-07-07 오후 2:19:42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이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정을 사실상 타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에서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을 개최한 결과 협정문 작성을 마치는 등 실질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 협정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를 토대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하되,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양허(개방) 수준보다 높은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다만 금융, 통신 및 자연인의 이동은 별도 부속서 형태로, 전자상거래는 별도 챕터로 규정했다.

투자협정의 경우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을 규정하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를 포함했다. 투자협정이 발효되면 기존의 양국간 투자보장협정(BTI)을 대체하게 된다. 투자자유화는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에너지업 등 비서비스 분야만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FTA 서비스·투자협정을 통해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됐다”며 “터키의 유럽 및 아중동시장으로의 접근성에 힘입어 해당 지역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먼저 타결돼 지난해 5월 1일 발효됐다. 터키가 FTA 서비스·투자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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