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대화록 유출 혐의로 기소된 김무성 의원, 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에게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상의 벌칙 규정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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