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 보험사기 380여명 수사의뢰…3명 검찰 송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후 광고글 급감
금감원-보험업계, 신속 조사 위한 핫라인 구축
  • 등록 2024-11-25 오후 12:00:00

    수정 2024-11-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와 관련해 380여명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이 가운데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하여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알선행위 등 의심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글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전후로 월평균 보험사기 광고글이 수배건서 10여건 이하로 급감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경찰의 수사를 적극 지원하여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보험사기 알선 등 광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당사자간 통화내용 및 메시지 내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즉시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