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구독자 416만명의 유튜버 ‘허팝’이 로또 복권의 당첨금을 누군가 수령해 갔다는 소식을 알린 가운데, 이 당첨금을 수령해 간 범인은 한 복권방의 판매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허팝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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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허팝의 당첨 복권이 수령된 곳은 화성시 소재 한 복권방으로 로또복권 운영사인 동행복권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복권방의 판매인이 임의로 허팝의 복권티켓 번호를 입력해 당첨금을 수령해갔다.
복권 판매점에서는 4, 5등 당첨금은 당첨 복권을 확인하고 지급하지만, 복권이 훼손됐을 경우 티켓에 기재된 ‘검증번호’를 입력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복권판매인은 허팝이 유튜브를 통해 노출한 당첨 티켓의 번호를 입력해 당첨금을 가져간 것이다.
앞서 허팝은 1000만원 상당의 로또 복권을 구매하고 얼마나 당첨되는지 살펴보는 콘텐츠를 만들었다. 허팝이 구매했던 복권 중 5000원 당첨 222장, 5만원 당첨 13장이 나왔다. 그런데 당첨금을 수령하려고 보니 누군가 이미 돈을 받아 갔고, 허팝은 로또복권 측에 문의해 지난 4일 오후 2시 36분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판매점에서 당첨금 5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허팝이 이 판매점에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이 판매점 측은 “QR코드 대신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다. 허팝은 “로또 용지의 QR코드나 바코드를 인식해 매장에서 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종이가 훼손될 시 복권에 적힌 인증 숫자를 매장에 전달해 돈을 받아 간다더라. 그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게 내 로또 고유 변호였거나 마음대로 입력한 숫자가 내 로또 번호와 일치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35자리인 티켓 번호가 우연히 허팝의 로또 티켓 번호와 일치할 확률은 ‘로또 당첨’만큼 어렵다.
동행복권 측은 “해당 판매점의 행위는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하며 수사기관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판매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조선일보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