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개인정보 유출 공무원엔 면죄부, 사회복무요원은 형사고발?

하태경 "개인정보 유출범죄 99%가 공무원"
"그러나 대부분 면죄부"…156건 중 2건만 형사고발
사회복무요원은 무조건 형사고발하는 방안 추진
"N번방 사건 계기, 힘없는 사회복무요원만 희생양"
  • 등록 2020-10-13 오전 10:56:59

    수정 2020-10-13 오전 10:56:5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최근 3년 간 행정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총 153건에 달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소속 기관이 고발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행정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까지 받은 사례는 공무원 152건, 사회복무요원 1건 등 총 153건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하지만 총 156건 사례의 대부분이 행정징계로만 그치고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병무청과 정부는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적발시 무조건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은 올해 상반기 큰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N번방 사건’에 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행위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자 후속대책으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무조건 즉시 형사고발토록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지난 6월 12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정부가 확정한 방안에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 없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즉시 고발토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기관 개인정보 유출범죄의 99%를 차지하는 공무원에겐 형사처벌의 면죄부를 주면서 1%에 지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은 법까지 개정해 무조건 고발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행정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힘없는 사회복무요원을 희생양 삼으려는 방침이라는 얘기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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