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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첫 재판 절차가 25일 열렸다. 이 자리에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에는 사전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만큼 조씨가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조 전 장관 가족이나 친인척이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열리는 것은 조씨가 두 번째다. 앞서 이달 18일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바 있다.
조씨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돈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런 혐의에 대한 조씨 측 입장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다만 조씨 변호인이 신청한 검찰의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늦어지면서 증거 목록에 관한 인정 여부나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조씨 측은 검찰에서 일부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 재판부에 열람복사 허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 같은 신청을 허가하면서 다음달 6일 오전 10시 423호 법정에서 다음 기일을 갖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조씨를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의혹이 조 전 장관 일가 전체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조씨의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마무리된 뒤 그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씨는 11월 15일까지 본인 배우자·직계가족이나 변호인 외에는 외부인 접견이 금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