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왕궁터 추정지역만 문화재로 지정·보상

문화재청, 풍납토성 보존·관리 계획 변경
주민과의 상생 모색해 핵심권역 우선 해결
  • 등록 2015-01-08 오후 2:13:05

    수정 2015-01-08 오후 2:13:05

풍납토성 권역별 관리현황(자료=문화재청)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오는 10일부터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변경·시행한다.

이는 풍납토성 내부 주민 전체를 이주하는 기존 정책 기조를 전환, 왕궁터 추정지역인 2권역만 이주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권역은 문화재와 주민의 공존에 주안점을 두도록 한 것.

주요 변경 내용은 문화재 지정을 통한 토지보상 권역을 현행 2·3권역에서 2권역으로 조정했다. 또 3권역의 건축높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와 일치시켜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왕궁터 추정지역인 2권역과 백제문화층 유존지역인 3권역 모두에 대해 토지매도·보상 신청을 받아 사적으로 지정, 연차적으로 보상해 왔다. 앞으로는 핵심권역인 2권역만 문화재로 지정·보상하게 된다. 단 현 보상대기자는 권역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최고 15m로 제한돼 있는 3권역의 건축높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21m를 따르도록 해 도시계획과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건축행위에 따른 3권역의 역사문화환경은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장유구의 엄격한 보호를 위해 대지면적 792㎡ 이하일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국가에서 지하 2m 이내로 시굴조사를 수행하고 792㎡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시굴과 발굴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한편, 풍납토성의 2·3권역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해 토지를 보상할 경우 현 예산규모(2014년 기준 연 500억원)로는 약 2조원(보상기간 약 40년)이 소요된다. 또 보상완료 후에도 풍납토성의 명확한 성격규명을 위한 발굴조사에 5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풍납토성의 보존·정비 기본방향 재정립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변경되는 계획은 풍납동 주민대표, 문화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풍납토성 보존관리 소위원회’의 12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2회)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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