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부동산중개업·산후조리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재부,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
  • 등록 2013-04-17 오후 4:12:31

    수정 2013-04-17 오후 4:12:31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앞으로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을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으로 확대했다. 또 시계·귀금속 소매업과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결혼사진촬영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실내 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으로 추가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도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만원 이상 현금매출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탈세제보 포상금도 많아진다. 탈루세액이 5000만~5억원이면 15%, 5억~20억원이면 ‘7500만원+5억원 초과액의 10%’, 20억원 초과땐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5%’로 인상된다.

법인이 미술품을 살 때 즉시 손금산입한도는 거래단위별로 취득금액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허위·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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