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내년부터 법정 공휴일은 3·1절, 광복절을 비롯해 총 15일이 된다.
한편, 지난 4월 정부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83.6%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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