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법안으로 보고 18대 국회 통과를 갈망해 왔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산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반대해 왔다.
현행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보다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목표관리제는 매년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량을 달성 못하면 2차 경고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에 그치지만,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해 배출하면 초과한 량에 대해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 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재계는 사회적인 동반성장 분위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할 순 없었지만, 과도한 기업활동 제약이라며 속앓이를 해 왔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선진화법'으로 싸우면서, 탄소배출권거래제법과 소프트웨어진흥법 모두 결국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19대 국회에 입성한 여야 모두 대·중소기업 상생에 관심이 많아 소프트웨어진흥법이 재발의 될 걸로 보인다"면서도 "탄소배출권거래제법안은 미국과 일본 등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가면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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