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KT와 스마트TV 전면戰.."가처분신청 냈다"

(종합)KT 제한조치에 삼성 곧바로 법적조치
"KT, 누구나 이용하는 망중립성 원칙 훼손" 주장
  • 등록 2012-02-10 오후 6:37:23

    수정 2012-02-10 오후 6:37:23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005930)KT(030200)에 전면전을 선언했다. 삼성전자는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KT가 10일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까닭에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TV를 통해서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할 수 없다. 스마트TV가 아닌 `먹통TV`가 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T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당일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날 오전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KT가 일방적으로 접속차단 조치를 발표한 것은 소비자 누구나 차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망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성토했다.

또 "KT의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며,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망중립성이란 모든 망 사업자는 어떠한 콘텐츠라도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스마트TV의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KT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터넷 접속차단이라는 KT의 초강수에 삼성전자도 법적 조치로 응수하면서, 두 회사의 전면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 1년간 방통위 주관으로 열렸던 망중립성 포럼에서 KT는 "TV 제조업체가 무조건 망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삼성전자는 "방통위의 망중립 정책 결정 후에 협의하자"는 의견을 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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