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프로아이티, 횡령·배임 혐의 발생..거래정지

  • 등록 2011-07-18 오후 7:12:48

    수정 2011-07-18 오후 7:12:48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네프로아이티(950030)는 경영권을 양수한 박태경 만다린웨스트 부사장이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청약증거금 약 14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현재 구체적인 혐의사실 및 손해액을 확인 중이며,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네프로아이티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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