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저가 공습에…정부 '150달러 한도' 소액면세 손질한다

[해외직구소비자대책]
세제 개편 공론화…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해소 중점
"다양한 이해관계 얽혀…전문가·업계·국민 의견 청취"
내달부터 위해제품 반입 차단…법 개정 연내 추진
  • 등록 2024-05-16 오후 12:00:00

    수정 2024-05-1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행 150달러 한도에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저가 제품을 파는 중국 이커머스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에 제품을 직접 수입·유통하는 소상공인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 위해제품의 반입을 통관 과정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소액면세가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개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가 초저가 상품으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면서 국내 유통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중국을 통한 해외직구액은 3조2872억원이고, 이중 소액면세 물품은 3조원에 육박했다.

국내 유통업체는 중국산 제품을 떼어오는 과정에서 통관과 KS 인증마크, 유해성분검사 등을 거치면서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해외직구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현재 관세법상 해외직구 1회당 150달러까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누적 한도가 없어 되팔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세제 개편을 공론화하고 전문가와 업계, 국민 등으로부터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파악한 해외 현황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대만 등은 일부 면세한도 범위 내에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고 있고 유럽연합(EU)·영국·호주·뉴질랜드 등은 부가세를 과세한다. EU의 경우 2028년부터는 관세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밝힌 바 있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여러 얘기를 들어보고 심사숙고해야 하는 문제”라며 “분명한 건 정부가 검토를 시작했고 속도를 높여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과 상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같은 직구 사이트라도 다른 날에 구매한 물품이면 같은 날 국내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세청 고시에 허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한편 위해제품 반입 차단 조치는 관세청과 소관부처의 준비를 거쳐 내달 중 시행하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 서식을 보완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분야에서는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한다.

한 총리는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해 전 세계의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소비자 안전 문제, 피해구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공존한다”며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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