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씨…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0년 7월 文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혐의
광복절 집회서 경찰 폭행·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도
1심, 신발 투척 제외 혐의 모두 인정…징역 10월·집유 2년
2심, 투척 당시 건조물침입죄 무죄…징역 8월·집유 2년
  • 등록 2022-09-16 오후 3:56:38

    수정 2022-09-16 오후 3:56:3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59)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회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며 형이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20년 7월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발을 투척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국회에 무단으로 침입한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으나 다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정씨는 2020년 7월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신발은 문 전 대통령 인근에 떨어져 직접 맞진 않았다.

정씨는 사건 현장에서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직접 (치욕을)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씨는 같은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자신의 이동을 저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지난해 1월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신발을 던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발을 던진 행위로 문 전 대통령의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5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씨는 2019년 6~8월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광화문 남측광장에서 미신고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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