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소송 4전 전패한 서울교육청 소송비로 2억 지출

[2021 국감]김병욱 “항소로 7500만원 추가지출…혈세 낭비”
자사고 8곳 자격 박탈 후 2월부터 4번의 재판소 모두 패소
  • 등록 2021-10-07 오후 12:00:33

    수정 2021-10-07 오후 12:00:33

사진=김병욱 의원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의 소송전에서 모두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이 소송비로만 2억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이 자사고 소송으로 지출한 비용은 1억9500만원이다.

서울교육청은 관내 자사고 8곳과 4차례의 재판을 벌였지만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1억2000만원을 지출한 뒤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7500만원을 더 지출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경희고·한대부고 등 8곳의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이들 자사고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2월 배재고·세화고 △3월 숭문고·신일고 △5월 중앙고·이대부고·경희고·한대부고 등이 차례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5년 주기로 진행하는 자사고 평가에서 평가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고 바뀐 기준을 소급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셈이다. 재판부는 “서울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행정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패소 이유에 대해 사법의 보수화 때문이라고 한 바 있다”며 “절차적 흠결은 보지 못한 채 법원을 보수화 됐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소송에 애꿎은 혈세만 낭비하려 든다”며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했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비 현황(자료: 김병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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