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대통령은 서명운동 가장한 선거운동 중단해야”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 등록 2016-01-19 오전 11:47:42

    수정 2016-01-19 오전 11:47:42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통합신당을 창당중인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법안과 노동개혁법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심판을 각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서명운동으로 가장한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20대 총선을 불과 85일 앞둔 시점에서 정부여당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발상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외하고,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새누리당 당론으로 정해진 법률안이 상당수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 등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1천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 5월 헌법재판소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사례를 소개했다.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2004헌나1)에서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년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박 의원은 “헌재 결정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이 입법촉구 1천만명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국민적 참여를 호소한 것은 명백히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무원에는 대통령 역시 포함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헌재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며 “서명운동으로 가장한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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