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 기업비리’ 조석래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3년 ‘실형’ (상보)

건강상태로 인해 법정구속은 면해…벌금 1365억원도 명령
재판부 "조세정의 훼손하고 국민 납세의식에도 악영향"
장남 조현준 사장,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등록 2016-01-15 오후 3:07:59

    수정 2016-01-15 오후 3:07:59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80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또 회사 공금으로 개인 카드대금을 내고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 장남 조현준(46) 효성사장에게는 징역 5년, 벌금 15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로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과 세금포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64)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조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의 비리액수가 분식회계 5000억원, 탈세 1500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0억원 등 모두 약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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