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 지자체 공무원 순환보직 축소된다

행자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 입법예고
안전·복지 분야 복무기간 2년 이상으로 늘어나
세월호 후속 조치로 '전문성 강화' 취지
  • 등록 2015-06-30 오후 12:37:53

    수정 2015-06-30 오후 12:37:5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재난안전이나 사회복지 분야를 맡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담당 복무기간이 현행보다 늘어난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을 다음달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난안전 분야 복무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재난안전·사회복지 쪽의 업무를 장려하기 위해 가산점 평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됐다.

법제, 세무 등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특정분야는 담당 공무원이 8년간 유사한 직무를 맡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순환보직 기간을 축소해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취지로 진행되는 것이다.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 주도로 순환보직 축소 계획이 추진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난안전·사회복지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재직기간을 확대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며 “돌발상황이나 위기시 대응능력을 제고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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