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을 다음달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난안전 분야 복무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재난안전·사회복지 쪽의 업무를 장려하기 위해 가산점 평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난안전·사회복지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재직기간을 확대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며 “돌발상황이나 위기시 대응능력을 제고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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