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산업안전보건 조치, △원하청 공동직업훈련, △기업복지에 하청근로자 배려 등의 경우에는 불법 파견여부를 판별할 때 원청업체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감독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근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근로자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도급인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원청의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인 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 공동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한다. 현행 20개 위험 장소로 지정된 공동의무 대상이 원청의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된 위험장소 전체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 및 외국 사례 연구를 거쳐 안전보건 관리자의 외부위탁 제한 업종 범위 등을 결정한 뒤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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