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혁신위)는 14일 차기 전당대회 선거 룰과 관련해 ‘캠프 참 여금지와 특정후보 지지금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대리인의 대의원 대면접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안을 당 의원총회에서 의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 △원혜영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 위원장(왼쪽), 김기식 혁신위 간사위원(오른쪽).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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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혁신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혁신위는 내년 2월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새로운 정치, 정치혁신의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 같은 사항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 등 당의 선출직 공직자와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당직자가 캠프참여 등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금지토록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대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 대면접촉을 금지키로 했다”면서 “대신 지역위원회에서 합동연설회나 합동간담회 등을 개최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사안은 조기에 의원총회 의결을 추진하고 동시에 관련 당헌·당규의 제·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17일 비대위에 상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