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기성회비는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법률에 납부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는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7일 서울대·경북대·전남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국가와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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