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합의 결과 취득세를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2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방세인 취득세를 담당하는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면적기준 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면제 혜택 적용일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이었던 지난 1일부터 하기로 결정, 감면 혜택의 적용시기가 달라 혼선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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