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세 감면 모두 22일부터 소급적용(상보)

  • 등록 2013-04-23 오후 4:48:03

    수정 2013-04-23 오후 5:19:17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4·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모두 22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합의 결과 취득세를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2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도세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감면 조치는 상임위 통과일인 이날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반면 지방세인 취득세를 담당하는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면적기준 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면제 혜택 적용일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이었던 지난 1일부터 하기로 결정, 감면 혜택의 적용시기가 달라 혼선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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