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업체 적정용역비는 얼마?

한남5구역, 용역비 80% 낮춰 정비업체 재선정
PM-일반 용역범위 차이.. 사업장마다 천차만별
  • 등록 2011-05-23 오후 3:49:08

    수정 2011-05-23 오후 3:49:08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남뉴타운내 한남5구역이 공공관리제를 적용해 정비업체의 용역비를 기존보다 5분의 1로 낮췄다. 한남5구역을 계기로 정비업체 용역비의 적정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남5구역은 지난해 9월 정비업체를 선정하면서 재개발사업중에서 처음으로 PM(프로젝트매니지먼트) 방식으로 업무를 위탁했다. 당시 용역금액은 예상 분양수익금의 2.38%에 해당하는 ㎡당 6만213원이었다.

이후 한남5구역 조합추진위는 공공관리제 적용기준을 어기고 재개발 정비업체를 임의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제재를 받았고, 조합추진위는 지난 7일 주민총회를 통해 다시 정비업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재선정된 정비업체와의 용역비는 ㎡당 1만2070원선으로 기존업체와 비교해 5분의 1 가량으로 낮아졌다.

서울시는 "한남5구역이 정비업체를 다시 선정한 것은 업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조합추진위가 공공관리제 기준을 어기고 임의로 정비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합추진위는 기존 정비업체와의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과 그동안의 업무진행 비용에 대해선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관리 업체 선정기준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상위 2개 업체를 선정한 후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1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16일부터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공공관리 정비업체 및 설계자 선정기준`을 고시해 운용하고 있지만 한남5구역 조합추진위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 용역비 238억→47억원으로 낮춰 눈길을 끄는 것은 한남5구역의 조합추진위가 이번 정비업체 변경으로 경비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것.

한남5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정비업체와 45억원 내외로 일반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에 선정된 업체와 PM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최대 190억원의 용역비가 낮아진 것이다.

PM방식은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부터 사업완료후 입주시까지 사업 인허가는 물론 회계와 소송, 감리 등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반방식은 조합추진위원회 승인부터 준공까지 사업단계별 행정적 업무만 지원하게 된다.   일반방식의 경우 조합원총회 소집시 정비업체가 관여하지 않을 수 있고, 회계나 소송, 감리 등도 계약범위에 포함시켰는 지 여부에 따라 추가로 용역비를 지출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정비업체 업무범위를 PM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일반방식으로 할지 결정은 조합추진위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면 된다"면서 "한남5구역의 경우 PM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다보니 검증이 안됐고, 용역비도 일반방식보다 비싼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의제기가 많아 이번에 정비업체를 다시 선정할 때 일반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 용역비 산정기준 없어 서울시가 마련한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조합원들은 정비업체의 용역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장마다 용역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개발컨설팅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비업체 용역비는 정해진 기준은 없고 사업장마다 각기 다르다"면서 "전체 용역비는 줄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작으면 단위면적당 가격이 높아지고, 반대로 전체 면적이 크면 단위면적당 가격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정비업체들은 본연의 업무인 용역수행을 통한 수입보단 해당 재개발사업장의 부동산거래 등 이권에 관여해 수익을 노리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공공관리제를 통한 투명성 강화로 자질 낮은 부적격 정비업체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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