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남5구역은 지난해 9월 정비업체를 선정하면서 재개발사업중에서 처음으로 PM(프로젝트매니지먼트) 방식으로 업무를 위탁했다. 당시 용역금액은 예상 분양수익금의 2.38%에 해당하는 ㎡당 6만213원이었다.
이후 한남5구역 조합추진위는 공공관리제 적용기준을 어기고 재개발 정비업체를 임의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제재를 받았고, 조합추진위는 지난 7일 주민총회를 통해 다시 정비업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재선정된 정비업체와의 용역비는 ㎡당 1만2070원선으로 기존업체와 비교해 5분의 1 가량으로 낮아졌다.
서울시는 "한남5구역이 정비업체를 다시 선정한 것은 업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조합추진위가 공공관리제 기준을 어기고 임의로 정비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합추진위는 기존 정비업체와의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과 그동안의 업무진행 비용에 대해선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용역비 238억→47억원으로 낮춰 눈길을 끄는 것은 한남5구역의 조합추진위가 이번 정비업체 변경으로 경비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것.
한남5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정비업체와 45억원 내외로 일반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에 선정된 업체와 PM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최대 190억원의 용역비가 낮아진 것이다.
재개발컨설팅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비업체 용역비는 정해진 기준은 없고 사업장마다 각기 다르다"면서 "전체 용역비는 줄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작으면 단위면적당 가격이 높아지고, 반대로 전체 면적이 크면 단위면적당 가격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정비업체들은 본연의 업무인 용역수행을 통한 수입보단 해당 재개발사업장의 부동산거래 등 이권에 관여해 수익을 노리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공공관리제를 통한 투명성 강화로 자질 낮은 부적격 정비업체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