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이건희-이재용 부자 법정에 선다

이건희 회장 등 피고인 심문, 7월1일에
내달 10일 전후 최종변론 종결
  • 등록 2008-06-24 오후 6:46:08

    수정 2008-06-25 오전 8:28:05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전무가 다음달 1일 함께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민병훈 부장판사는 24일 제4차 삼성 공판에서 "오는 7월1일 공판에서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이 회장의 건강을 감안해 공판을 시작한 초기에 피고인 심문부터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날 특검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이재용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으며 고발인측인 김상조 교수와 곽노현 교수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무의 증인심문과 관련, 특검측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발행 목적이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의 지시 또는 비서실과의 공모 등을 확인하고 다른 피고자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등을 차명계좌에 운용한데 대해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측 의견 제시가 있었다.

공판에서 특검측은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차명게좌를 운영하다보니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사기기타부정행위에 따른 형사상 혐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등에 대한 차명계좌 운용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는 양도세를 기한내 신고하지 못함으로 인한 조세탈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더라도 조세포탈에 따른 형사상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민병훈 판사의 요구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호재성 재료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 제시가 있었다.

특검측과 변호인측은 "특검 의뢰로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조사했지만 내부자 거래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특검에 통보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향후 삼성 공판은 오는 27일 삼성SDS 신주인수권 발행과 관련 피고인 심문 등이 이뤄질 에정이며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변론 종결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변론 종결 심리가 이뤄지면 삼성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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