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 (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측의 비행운영교범 무단 복제행위는 저작권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저작인격권 침해 관련, 재판부에서 인정한 최고 배상액인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은 1년 7개월여 만에 사실상 대한항공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대한항공측은 "이번 판결로 그간 대한항공의 주요 업무 매뉴얼을 무단으로 도용해 손쉽게 자신들의 매뉴얼을 작성했던 후발항공사들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회사에서 발행하는 전 저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타사의 무단 도용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
☞구본무·정몽구 회장 대통령 訪日 동행
☞(특징주)항공株 약세..환율 악재+수송량 부진
☞(테마돋보기)항공株 `주가이륙 쉽지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