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비행교범까지 베낀 아시아나..망신살

  • 등록 2008-04-10 오후 3:33:39

    수정 2008-04-10 오후 3:37:36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을 상대로 낸 비행운영교범(FOM)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법원이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 (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측의 비행운영교범 무단 복제행위는 저작권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저작인격권 침해 관련, 재판부에서 인정한 최고 배상액인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은 1년 7개월여 만에 사실상 대한항공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비행운영교범( FOM; Flight Operations Manual )이란 조종사를 포함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정책, 절차, 기준 등을 설정, 정리해 놓은 지침서다.

대한항공은 2004년 7월초부터 1년 3개월에 걸쳐 조종사 등 전문 인력 10명을 투입, 국판(A4용지 반크기) 크기 666페이지 분량으로 비행운영교범을 완성한 후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다.

대한항공측은 "이번 판결로 그간 대한항공의 주요 업무 매뉴얼을 무단으로 도용해 손쉽게 자신들의 매뉴얼을 작성했던 후발항공사들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회사에서 발행하는 전 저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타사의 무단 도용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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