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손실흡수능력 강화한다…‘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

금융당국,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위기상황분석 결과 따라 사전에 추가자본 적립해야
최저자본 규제비율 미준수시 이익배당·상여 등 제한
  • 등록 2024-09-11 오전 10:33:35

    수정 2024-09-11 오전 10:36:01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11일 실시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 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사진=이데일리DB
국제기준인 ‘바젤 필라2’ 제도 원칙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체계(ICAAP)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금융감독당국은 해당 평가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당국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추가자본 적립이나 사전 예방적 감독조치(이익배당 제한 등)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을 포함한 자본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 요구 등의 감독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다 직접적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충분한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 등은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적용대상은 국내 17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다.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해당 은행만을 자회사로 둔 은행지주회사 포함)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금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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