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고 오니 사라진 차…알고보니 만취 40대가 몰고 귀가

신고 접수 3시간 30분 만에…자택서 긴급체포
회식 후 차량 착각, 조사하니 무면허·음주운전
  • 등록 2024-08-27 오후 12:29:41

    수정 2024-08-27 오후 12:29:4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회식 후 술에 취해 길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몰고 귀가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27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20분께 일면식 없는 B씨의 차량을 몰고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집 근처 길에 주차하고 차 열쇠를 안에 둔 채 근처를 5분 정도 산책하고 와보니 차가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B씨 차량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건 뒤 출발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내 A씨는 차를 몰고 2㎞가량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 주차장에 차량을 대고 집 안에 들어갔다.

경찰은 신고 접수 3시간 40분 만에 A씨 거주지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집에서 잠을 자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건 당일 회사 근처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동료들과 회식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택시를 탄 뒤 자신의 차를 주차해 둔 동네에 내렸고 색상이 비슷한 B씨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음주 운전했다. A씨의 차량은 B씨 차와 200~300m 거리인 곳에 주차된 상황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으며 검거 직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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