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학대범’ 신상공개 불가”… 靑, 국민청원에 답변

“동물학대는 신상공개 해당 안돼”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 통해 합당한 처벌 받길 바라”
  • 등록 2022-02-04 오후 2:45:37

    수정 2022-02-04 오후 2:45:37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가 개 19마리를 학대하고 유기한 일명 ‘푸들 학대범’의 신상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4일 내놨다.

사진=청와대
이날 청와대의 푸들 학대범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 답변에서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푸들 등 19마리를 입양해 학대 후 죽인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청원에는 21만327명이 서명했다.

김 차관은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임기 초부터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보호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현재 동물보호 관련 중요한 제도 개선안이 담긴 정부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법조항 강화와 달리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도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실질적인 동물학대 범죄 처벌, 동물보호 제도 마련에 큰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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