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임기 초부터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보호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현재 동물보호 관련 중요한 제도 개선안이 담긴 정부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실질적인 동물학대 범죄 처벌, 동물보호 제도 마련에 큰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