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HWPL에 대해 지난 10일 법인설립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데 이어 24일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조항에 따른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정관이나 법령상의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해 조건을 어겼다.
이어 서울시는 HWPL이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을 홍보하고 공공시설 불법으로 점유해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현숙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허가조건 위배, 목적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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