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담배 영업거리 100m로 늘려…편의점 과밀완화 기대

市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정 내년 3월 이후 시행
신규 지정자에 적용·위치변경은 5년간 적용 유예
  • 등록 2018-12-18 오전 11:15:00

    수정 2018-12-18 오전 11:15: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담배팬매점간 영업거리가 50m에서 100m로 늘어난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로 편의점 과밀에 따른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8일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이상을 확정하고 자치구에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50m이상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권고에 따라 자치구별 규정개정 입법예고 등을 절차를 밟게되고 내년 3월 이후에는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할 때 100m의 거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기존 담배 소매인에 한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예를들어 기존 담배소매인이 영업양도를 할 때나 인근 점포로 이전하기 위해 위치변경승인 신청을 할때는 5년간 종전 거리기준인 50m를 적용한다.

서울시의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변경은 편의점 과당출점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시에서 실시한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점포간 거리가 50m일 때 상가 및 주거지역에 따라 20~30%의 매출잠식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잠식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초구가 좋은 예다. 서초구는 2016년 10월 담배 영업거리를 100m이상으로 강화했다. 서울시내 편의점 수는 2016년 10월 8010개에서 2018년 7월 9073개로 13.2% 증가했지만 서초구는 같은 기간 477개로 변화가 없었다.

관련 단체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강화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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