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습기TF결과 겸허히 받아들인다..피해자께 사죄 말씀 드린다”

"여러고비 중 첫 고비 넘은 것에 불과"
"가습기사건 재조사 신중히 처리할 것"
관련자 징계 가능성도 언급.."신중 판단"
  • 등록 2017-12-19 오후 12:07:57

    수정 2017-12-19 오후 12:07:5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원에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측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태스크포스(TF)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진심어린 유감을 표명하고, 피해자 여러분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TF 결과 발표 이후 이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TF(팀장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6년 8월 심의절차종료(사실상 무혐의 처분)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지적됐던 ‘윗선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TF는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심의절차 종료된 지난 2016년 가습기 신고건에 대한 재조사를 신중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지난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된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TF가 당시 결정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만큼 재심사 결과는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TF보고서 발표는 많은 고비 중 첫번째에 불과한 만큼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잘못 결정을 내린 직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겠지만, 일단 가능성은 열려 있다. 과거일에 대한 책임 문제에 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피해자분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고, 최근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된 만큼 모든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는 과거 공정위가 사회적 관심도가 높았던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당시 사건처리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꾸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공정위 신뢰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착수했고, 지난 9월말부터 약 석달간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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