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임금 납부 기업 10여곳 확인"

임금 납부 기업 당초 3곳에서 늘어…北 임금 지급 시한 24일까지로 연장
정부 "가이드라인 이탈 기업 나오지 않도록 관리 하겠다"
  • 등록 2015-04-23 오후 12:22:39

    수정 2015-04-23 오후 12:22:3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3일 현재까지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개성공단 개성공단 입주기업 10여곳에 달한다고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한 기업이 10곳 이상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 기업이 임금을 지급한 정확한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3월분 임금 지급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3곳이 북측에 임금을 냈다고 확인했던 것에서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앞서 임금 문제와 관련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한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단은 20일 임금을 지급한 기업이 10곳 가량 된다고 전한 바 있다.

임금을 지급한 기업들은 기존 최저임금 기준(70.35달러)으로 일단 임금을 지급하고, 북측에서 일방 인상한 기준인 74달러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 미지급분으로 보고 추후 연체료와 함께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담보서(확약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북측이 요구하는 담보서에 서명하는 것을 자제하라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할 것임을 공지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임금을 낸 것으로 확인된 기업 10여곳이 모두 담보서를 써주고 기존 기준대로 임금을 준건지는 확인해주기 힘들다”며 “현재로선 (임금을 내게 된) 경위를 파악 중으로 별도의 제재를 가하진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전날 20일까지였던 개성공단 3월분 임금 납부를 시한을 오는 24일까지 연장한다고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이 당국자는 임금납부 시한이 임박해 우리 기업들이 동요할 가능성에 대해 “더 이상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이탈하는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北 "개성공단 임금 납부 24일까지 유예"(상보)
☞ 北 "개성공단 임금 납부 24일까지 유예"(속보)
☞ 개성공단 임금 갈등…일부 기업 정부 지침에 '반기'
☞ 개성공단 임금 지급 마감일…"임금 지급 기업 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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