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민생사범 가석방 드라이브 건 與‥野와 접점찾나(종합)

서청원 "기업인 가석방은 특혜‥생계사범도 포함해야"
與 최고위서 "경제살리기·국민대통합 관련조치 공감대"
대야협상 책임 이완구 "野와 협상"‥물꼬 가능할지 주목
  • 등록 2014-12-29 오후 2:08:32

    수정 2014-12-29 오후 2:55:56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은 29일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기업인 외에 소상공인 같은 생계형 민생사범 등도 가석방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여론이 따가운 만큼 사회적 약자에까지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건의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를 계기로 기업인 가석방에 당론으로 반대한 야당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與 최고위서 “경제살리기·국민대통합 관련조치 공감대”

새누리당은 이날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대통합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가석방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새누리당이 검토한 조치 중 하나가 이날 서청원(사진) 최고위원 등이 새롭게 제기한 민생사범 동반 가석방론(論)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대통합을 위한 가석방 조치도 당 최고위원들의 공감을 얻었다”면서 “다만 (다음달 2일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박 대통령에 건의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기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사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가석방을 추진한다면 법리나 여론에서도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가석방의 법적 요건인 형기 3분의1 경과에 대해 “3분의1 이상 경과한 수용자에게 가석방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많지 않다”면서 “그런 일(3분의1 경과후 가석방)은 없었다. 그런데 기업인들은 왜 3분의1 규정이 적용되느냐”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기업인 가석방은 어마어마한 특혜”라고도 했다.

실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 이후 형기의 50% 미만을 마친 일반인 수감자가 가석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대부분의 가석방은 70% 이상 형기를 마쳐야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 “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과 국정운영의 잘못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진 경우가 많다”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사면에 대해 대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야협상 책임 이완구 “野와 협상”‥물꼬 가능할지 주목

서·이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그간 여권에서 흘러나왔던 가석방론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그동안에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살리기 차원의 논의가 주였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강조하는 사회적 약자로 까지 범위를 넓혔기 때문이다. 대한항공(003490)의 ‘땅콩 리턴’ 사건 등으로 여론이 따가운 만큼 기업인 가석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하에 그 범위를 넓혀 국민대통합이라는 정치적 명분도 얻자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대야(對野) 원내협상을 책임지는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함께 국민대통합도 균형을 이루는 명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추후 대야 협상 과정에서 가석방에 대한 물꼬가 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기업인이 포함된 가석방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생계형 민생사범까지 포함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물타기에 불과하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을 부총리 등이 나서 띄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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