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현황’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국민연금 가입 대상 42만명 중 59.3%(24만명)가 지역소득 신고자로 편입,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
직종별로는 골프장 캐디가 14.6%로 가장 낮았고 퀵서비스 기사 38.7%, 학습지 교사 44.6%, 보험설계사 64.6%, 택배기사 70.8%,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 94.4% 등으로 조사됐다.
남 의원은 “골프장 캐디 등의 소득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신분노출을 기피하고 과세소득 보유자가 약 7%로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형태로만 가입을 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 특례적용 대상으로 허용하면 소득이 많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 상당수가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