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골프장 캐디·퀵서비스 기사' 국민연금 사각지대

남윤인순 의원 "사업장가입자 특례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 등록 2014-10-17 오후 3:24:02

    수정 2014-10-17 오후 3:24:0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골프장 캐디는 10명 중 1.5명, 퀵서비스 기사는 4명, 학습지교사는 4.5명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가입자 특례적용과 연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현황’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국민연금 가입 대상 42만명 중 59.3%(24만명)가 지역소득 신고자로 편입,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

직종별로는 골프장 캐디가 14.6%로 가장 낮았고 퀵서비스 기사 38.7%, 학습지 교사 44.6%, 보험설계사 64.6%, 택배기사 70.8%,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 94.4% 등으로 조사됐다.

남 의원은 “골프장 캐디 등의 소득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신분노출을 기피하고 과세소득 보유자가 약 7%로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수형태근로자 중 국민연금 지역소득신고자 기준 소득 월액은 평균 123만8000원이며, 보험설계사 130만원, 택배기사 105만원,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와 골프장캐디, 퀵서비스 기사가 각각 101만원, 학습지교사 96만원 등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미가입자 대부분은 소득이 낮아 가입을 기피하고 당사자와 접촉이 어려워 소득신고 편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사업장 가입자 특례 적용과 연금보험료 지원 등 특수형태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형태로만 가입을 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 특례적용 대상으로 허용하면 소득이 많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 상당수가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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