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장에 발목…STX건설 법정관리 신청

  • 등록 2013-04-26 오후 6:29:23

    수정 2013-04-26 오후 6:32:31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시공능력순위 37위인 STX건설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유동성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STX건설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회사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관련서류를 심사해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발목을 잡았다. PF 보증사업장 부실화로 미수채권과 대여금이 증가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2009년 수주한 ‘괌 미군기지 이전 근로자주택사업’(PF보증금액 1천000억)과 ‘파주축현지구 산업지원밸리’ 공사(510억), 용인 마북 아파트 건설 사업(430억) 등 착공도 하지 못한 PF보증 사업장이 큰 부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급 공사 중인 아파트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에 가입돼 일반 계약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STX건설은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빠른 시일내 경영정상화 기틀을 다지고 채권자·협력업체·분양고객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경영난을 겪게 될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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