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백화점업계는 할 말이 많지만, 꾹 참고 있는 눈치다. 공정위와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대놓고 반기를 들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추석 연휴를 이틀여 앞둔 상황에 나온 발표란 점에서 향후 추석 매출에도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7억2800만원)을 부과받은 롯데백화점(롯데쇼핑(023530))은 공정위에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추석 연휴기간동안 공정위 조치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만 밝혔다.
반면 백화점 `빅3`와는 달리 시정명령 처분만 받은 한화갤러리아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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