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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고려제강·만호제강·DSR제강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고려제강 5억 2000만원 △만호제강 5억 1900만원 △DSR제강 3억 1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조사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담합행위를 상대적으로 주도한 만호제강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려·만호·DSR제강은 6개 민간회사가 발주한 21건, 134억 4000만원 규모 입찰에서 발주처와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또 고려·만호제강은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 48억 4000만원 상당 입찰에서 홀수해는 만호제강, 짝수해는 고려제강이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메신저를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를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행했다. 그 결과 이들 세 업체는 34건의 입찰에서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
한편 와이어로프 시장의 판매량 점유율은 2021년 기준 고려제강 46.0%, 만호제강 20.4%, DSR제강 23.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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