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윤석헌 “은행 내부통제 규율 법제화 추진”

  • 등록 2019-10-21 오전 11:16:50

    수정 2019-10-21 오전 11:16:50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 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원장 오른쪽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파생결합증권(DLS) 투자 손실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허술한 내부 통제를 두고 “내부 통제 관련 규율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나 각 업권별 법에 넣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감사에서 “거기(법제화)까지 가는 기간 동안 (금융회사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내부 통제가 은행을 선진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걸 계속 지도해서 끌고 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두 은행의 내규를 보면 고위험 금융 상품을 출시할 때 내부 상품선정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면서 “(DLS 출시 과정에서 두 은행이 어떻게 내부 위원회를 운영했는지)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야말로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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